<p></p><br /><br />방송인 박수홍 씨. 전 소속사 대표였던 친형에게 금전적 피해를 봤다고 밝혔죠. <br> <br>박수홍 씨는 "제 노력으로 일궈온 많은 것이 제 것이 아님을 알게 됐다"는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요. <br> <br>가족 간 재산 범죄 처벌하기 어렵다고 아는 분들 있는데, 확인해 봅니다. <br> <br>형법에는 친족간 재산 범죄에 '친족상도례'라는 특례 규정이 있는데요. <br> <br>가족의 재산 다툼. 국가가 개입하지 않고 가족끼리 해결하도록 처벌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. <br> <br><br> <br>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범죄. 절도, 사기, 횡령, 권리행사방해죄 등인데요. 강도죄 손괴죄는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. <br> <br>모든 친족의 처벌을 면제해 주는 건 아닙니다. <br><br> <br><br>가까운 친족에 한해서인데요. 직계혈족, 배우자 외에도 친족이나 가족 중 '동거'하는 사이에 형을 면제하죠.<br><br> <br> <br>하지만 형과 함께 살지는 않은 거로 알려진 박수홍 씨 사례처럼 따로 사는 형제 등 그 외 친족의 경우라면 <br> <br>고소를 통해 재판에 넘길 수 있는데 피해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고소해야 합니다. <br> <br>또 형제 사이라도 회삿돈을 빼돌렸을 땐 피해자가 회사 법인이 될 수 있는데요. 이때는 어떨까요? <br> <br>[이경민 / 변호사] <br>"피해자가 친족이 아닌 법인격을 가진 '법인'의 경우에는 친족상도례 적용되지 않고요. 형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." <br> <br><br> <br>팩트맨 확인결과 친족상도례 관련 법률 상담, 2018년 630건 지난해 256건 등 매년 수백 건씩 접수됩니다. (자료 : 대한법률구조공단) <br> <br>지난해에는 동거 친족에게 급여와 재산을 횡령당한 지적장애인 피해자를 위해 헌법소원, 제기됐습니다. <br> <br>[김광훈 / 헌법소원심판청구 대리인단 변호사] <br>"친족으로부터 경제적 착취 피해를 받는 경우가 많지만 (친족상도례 규정이) 면죄부를 주는 상황입니다. 헌법상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생각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됐습니다." <br> <br>헌법재판소는 친족상도례 위헌 여부에 대한 심리에 들어갔습니다. <br> <br>서상희 기자 <br>with@donga.com <br> <br>영상취재 : 이승헌 <br>연출·편집: 황진선 PD <br>구성: 박지연 작가 <br>그래픽 : 한정민, 박소연 디자이너